<답>
1. 개요
ㅇ C-ITS는 차량-차량(V2V), 차량-인프라(V2I), 차량-보행자(V2P) 간 실시간 통신으로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협력형 지능형 교통시스템
ㅇ 노면상태, 낙하물, 교통사고, 주변 차량 정보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제공하여 교통안전 향상 및 자율주행 지원
2. 노변 기지국(RSU) 설치 5단계
가. 노변 기지국 개념 및 개념도
ㅇ 개념 : RSU(Road Side Unit)는 차량단말기(OBU)와 통신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전달하는 노변 통신 인프라
ㅇ 개념도

ㅇ OBU가 차량 위치·속도·방향 정보를 RSU로 전송, RSU는 수집된 정보를 C-ITS 센터로 전달
ㅇ C-ITS 센터는 모든 RSU를 연결·모니터링하여 실시간 교통흐름 관리 수행
나. 5단계 설치 절차
| 단계 | 항목 | 주요 내용 |
| 1단계: 차량 검증 | 차량 단말기(OBU) 성능 검증 | OBU 메시지 송수신 정확도 90~100%, 통신거리 1km 이상 검증 |
| 2단계: 노변기지국 검증 | RSU 단독 성능 시험 | 8개 차선 커버리지, 기존 통행료 시스템과 비간섭 확인 |
| 3단계: 연계 검증 | 차량-RSU 통합 시험 | V2I 통신 안정성, 도로작업구간 경고·사고경고 실도로 실증 |
| 4단계: 인프라 구축 | RSU 설치 및 네트워크 연결 | 고속도로 진출입로·교차로·터널 등 주요지점 설치, 광케이블 백홀망 구축 |
| 5단계: 시스템 통합 운영 | 상용 서비스 개시 | C-ITS 센터와 연동,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
ㅇ 3단계 검증 과정을 통해 차량 단독→RSU 단독→차량-RSU 연계 순으로 체계적 성능 확인
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기지국) 기술기준
관련 근거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
가. 주파수 및 전력 기준
ㅇ 사용 주파수대역: 5855~5875 MHz (20MHz 대역폭)
ㅇ 점유주파수대역폭: 20 MHz 이하
ㅇ 안테나공급전력: 200 mW 이하
ㅇ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4 W 이하
나. 기술방식 및 변조
| 구분 | 기술기준 |
| 변조방식 | 디지털변조 |
| 접속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
| 주파수허용편차 | ±0.1×10⁻⁶ 이내 |
| 통신방식 | LTE-V2X (3GPP Release 14 기반) |
다. 불요발사 기준
ㅇ 점유대역폭 끝에서 ±0-1 MHz: -21 dBm 이하 (분해대역폭 30 kHz)
ㅇ 점유대역폭 끝에서 ±1-5 MHz: -10 dBm 이하 (분해대역폭 1 MHz)
ㅇ 점유대역폭 끝에서 ±5-20 MHz: -13 dBm 이하 (분해대역폭 1 MHz)
ㅇ 인접채널 및 타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 적용
4. 국내 C-ITS 통신표준방식 결정 핵심 내용과 향후 기대효과
가. 국내 C-ITS 통신표준방식 결정 핵심 내용
ㅇ 결정 과정
- 2023년 12월 12일 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가 LTE-V2X를 C-ITS 단일 통신방식으로 최종 결정
- 2021년부터 부처 간 협의, 2022년 LTE-V2X 유효 통신영역·지연시간 시험, 2023년 LTE-V2X와 WAVE 비교 실증 수행
- 2023년 하반기 '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 구성, 11월 16일 업계 관계자 150여명 참석 공청회 개최
- 기술·산업·공공편익 종합 검토 결과 LTE-V2X 적합성 확인
ㅇ LTE-V2X 선정 이유
| 구분 | LTE-V2X | WAVE(DSRC) |
| 글로벌 표준 | 미국·중국·EU·인도 채택 | 신규 채택국 없음 |
| 통신 거리 | 장거리 통신 우수 | 상대적 단거리 |
| 고속 이동성 | 고속 환경 최적화 | 제한적 지원 |
| 진화 경로 | 5G NR-V2X 진화 가능 | 진화 경로 제한적 |
| 네트워크 연계 | LTE 상용망 활용 가능 | 독립 인프라 필요 |
나. 향후 기대효과
| 구분 | 기대 효과 |
| 산업 경쟁력 | 통신방식 단일화로 차량·부품 개발 구조 단순화, 모듈 소형화·원가 절감, 국내 C-ITS·자율주행 관련 산업 활성화 |
| 인프라 투자 효율 | WAVE·LTE-V2X 이중 투자 해소, 통신·도로 인프라 중복 구축 방지, 예산·공사 기간 절감으로 고속 전국 보급 가능 |
| 서비스 품질·안전 | 통신 범위·지연 특성이 우수한 LTE-V2X로 안정적 V2X 서비스 제공, 사고·정체 예측 및 대응 향상으로 교통안전 증대 |
| 글로벌 표준 정합 | 미국·중국·EU 등과 동일 계열 기술 사용으로 상호운용성 확보, 국내 장비·차량의 해외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 미래 진화·확장성 | 5G NR-V2X 등 상위 세대로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 가능, 완전 자율주행·스마트시티·MaaS 등 융합 서비스 확장 기반 마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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