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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에 대해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구내배선 표준도를 작성

최술사 2026. 2. 4. 11:20

<답>

1. 개요

ㅇ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 건축물 내 통신선로설비가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단말장치 증설에 지장 없도록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4에서 정한 최소 회선수 기준

2.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의 회선수 확보기준

가. 주거용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ㅇ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12코어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세대단자함은 이용자 주거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의미함

나. 업무용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ㅇ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까지 업무구역(10㎡)당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실단자함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업무용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으로 업무밀도를 고려한 면적 기준을 적용함

3. 주거용과 업무용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비교

구분 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산정단위 단위세대당 업무구역(10㎡)당
꼬임케이블 1회선(4쌍) 이상 1회선(4쌍) 이상
광섬유케이블 단일모드 2코어 이상 단일모드 2코어 이상
단자함 종류 세대단자함(주거 전용공간) 실단자함(업무 전용공간)
광다중화시 간선 12코어 이상(8코어 이상 국선용) 12코어 이상(8코어 이상 국선용)

4. 구내배선 표준도

가. 주거용 건축물 구내배선 구성

ㅇ 주거용 건축물은 MDF에서 동단자함을 경유하거나 세대단자함으로 직접 배선하는 2가지 방식 적용 가능

ㅇ 성형배선 방식으로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16MHz 이상 전송특성 유지 필요

나. 업무용 건축물 구내배선 구성

 

ㅇ 업무용 건축물은 집중구내통신실(MDF)과 층구내통신실(TPS)을 확보하며,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통신실 면적 산정

ㅇ 층별 전용면적 500㎡ 미만시 2개층 이상 통신설비를 하나의 TPS에 통합 수용 가능

5. 활용 및 기술 동향

ㅇ 2022년 개정 기준에서는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이 아닌 동시 확보로 변경하여 초고속 통신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ㅇ 전용면적 120㎡ 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여 구내통신실 확보기준 완화 및 건축주 비용 부담 경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