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ㅇ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 건축물 내 통신선로설비가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단말장치 증설에 지장 없도록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4에서 정한 최소 회선수 기준
2.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의 회선수 확보기준
가. 주거용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ㅇ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12코어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세대단자함은 이용자 주거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의미함
나. 업무용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ㅇ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까지 업무구역(10㎡)당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확보
ㅇ 실단자함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업무용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으로 업무밀도를 고려한 면적 기준을 적용함
3. 주거용과 업무용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비교
| 구분 | 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 산정단위 | 단위세대당 | 업무구역(10㎡)당 |
| 꼬임케이블 | 1회선(4쌍) 이상 | 1회선(4쌍) 이상 |
| 광섬유케이블 | 단일모드 2코어 이상 | 단일모드 2코어 이상 |
| 단자함 종류 | 세대단자함(주거 전용공간) | 실단자함(업무 전용공간) |
| 광다중화시 간선 | 12코어 이상(8코어 이상 국선용) | 12코어 이상(8코어 이상 국선용) |
4. 구내배선 표준도
가. 주거용 건축물 구내배선 구성

ㅇ 주거용 건축물은 MDF에서 동단자함을 경유하거나 세대단자함으로 직접 배선하는 2가지 방식 적용 가능
ㅇ 성형배선 방식으로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16MHz 이상 전송특성 유지 필요
나. 업무용 건축물 구내배선 구성

ㅇ 업무용 건축물은 집중구내통신실(MDF)과 층구내통신실(TPS)을 확보하며,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통신실 면적 산정
ㅇ 층별 전용면적 500㎡ 미만시 2개층 이상 통신설비를 하나의 TPS에 통합 수용 가능
5. 활용 및 기술 동향
ㅇ 2022년 개정 기준에서는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이 아닌 동시 확보로 변경하여 초고속 통신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ㅇ 전용면적 120㎡ 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여 구내통신실 확보기준 완화 및 건축주 비용 부담 경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