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정보통신설비 접지방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에 따른 접지방식의 종류별 개요 및 특성, 구성도 작성 2) 현장의 정보통신공사 접지도면에 지하 매설도체가 보안접지, 통신접지, 피뢰접지로 각각 분리 설계되어 있어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과 상호 배치된 경우 감리원의 조치 사항

최술사 2026. 2. 4. 12:57

<답>

1. 개요

  • 정보통신설비 접지방식은 전기전자통신설비의 대지와 전기적 접속을 통해 인명보호 및 기기의 안정적 동작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은 접지계통간 접속형태에 따라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로 구분하며, 시설환경에 따라 선택 적용

2. 접지방식의 종류별 개요 및 특성

가. 단독접지(독립접지) 방식

    • 각 접지극은 상호 이격거리(D=ρ×I/2πV, ρ:대지저항률, I:고장전류, V:허용전압)를 확보하여 전위상승 유도를 방지
    • 배전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36.7m 이상 이격거리 필요(ρ=100Ω·m, I=3000A 조건)
개요 - 단독접지는 각 접지계통간 전기적 접속이 없이 독립적으로 접지전극을 설치하는 방식

- 보안접지, 통신접지, 피뢰접지 각각 별도 접지극 시공으로 계통간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
특성 장점 -  접지계통간 전기적 절연으로 상호 간섭 최소
- 한 계통의 이상전압 발생 시 타 계통으로 파급 방지
단점 -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곤란(제한된 면적 시공 어려움)
- 이격거리 미확보 시 대지전위상승 유도로 절연파괴 발생
- 접지공사비 증가 및 접지전극 신뢰도 저하
적용대상 - 광대한 부지의 통신센터, 초고층 건물의 민감장비 등
  • 국내는 일본 기술영향으로 독립접지 선호 경향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공통접지 추세

나. 공통접지 방식

  • 전력계통 접지전극을 연접하여 합성저항 감소 및 등전위화 실현
  • 통신설비는 별도 접지 유지하되 필요시 서지보호기를 통한 전위차 해소
개요 - 공통접지는 하나의 접지전극 또는 여러 접지전극을 연접하여 다수의 설비를 공동으로 접속하는 방식
- 전력계통(특고압~저압)만을 공통으로 묶는 방식으로 피뢰설비와 통신설비는 제외
특성 장점 - 접지극 연접으로 합성저항 감소 및 소요저항 저감
- 접지극 수량 감소로 경제성 향상 및 계통 단순화
- 접지극 연접으로 신뢰도 향상 및 상호간섭 해소
단점 - 계통 이상전압 발생 시 유기전압 상승 가능
- 다른 계통으로부터 사고 파급 가능성 존재
적용대상 - 일반 건물의 전력설비, 소규모 교환센터 등

다. 통합접지 방식

  • MGB를 중심으로 모든 금속도전체를 1점 접지화하여 접지간 전위차 제거
  • 건물구조체(철골철근)를 자연접지극으로 활용하여 낮은 접지저항 확보
개요 - 통합접지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통신설비의 모든 접지극을 단일 접지전극으로 공용하는 방식
- 건물 내 모든 도전부를 등전위 본딩하여 감전보호, 피뢰, 기능용 접지를 동시에 충족
특성 장점 - 건물 구조체를 공통 접지극으로 활용하여 낮은 접지저항 및 경제성 확보
- 감전보호, 피뢰, 기능용 접지기능 동시 충족
- 모든 도전부 등전위화로 대지전위상승에 의한 전위차 발생 방지
단점 - 하나의 접지계통 문제 발생 시 모든 시스템 동시 손상 가능
- 시공 시 강한 내구성의 신뢰성 있는 접지 요구
적용대상 - 고밀도 건축물, 산정상 기지국, 통신센터 빌딩 등
  • IEEE, NEC 등 국제표준은 통합접지 방식을 권고하며 미국, 유럽이 주로 채택

3. 접지방식 비교

구분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
접지전극 구성 각 계통별 독립 접지극 전력계통 연접, 통신분리 모든 계통 단일접지극
접지저항 개별접지로 높음 연접으로 중간 수준 구조체 활용으로 최저
경제성 이격거리 확보로 비경제적 접지극 감소로 중간 구조체 공용으로 최우수
안전성 이격거리 확보 시 최우수 전위차 부분 해소 등전위화로 우수
국제표준 부합성 일본식(국내 전통) 절충형 IEEE/NEC 권고방식

4. 분리설계 시 감리원의 조치사항 

ㅇ 표준공법 위배 확인: 지하 매설도체가 보안접지, 통신접지, 피뢰접지로 분리 설계된 경우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의 통합접지 원칙 위배 확인

ㅇ 이격거리 검토 지시: 단독접지 채택 시 접지극간 이격거리(D=ρ×I/2πV) 기준 충족여부 설계변경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30m 이상 확보 필요

ㅇ 통합접지 재설계 권고: 이격거리 확보 곤란 시 통합접지방식으로 설계변경을 권고하고, 다음 사항 반영 지시 - ① MGB(Master Ground Bar) 설치를 통한 1점 접지화 구현 ② 건물 구조체(철골철근)를 자연접지극으로 활용한 등전위 본딩 설계 ③ SPD(Surge Protective Device) 다단 설치로 낙뢰서지 전위차 해소

ㅇ 시공 시 주의사항 명시: 통합접지 채택 시 강한 내구성의 신뢰성 있는 접지시공, 접지저항 최소화, 배선구조 최단거리화 등을 시방서에 반영 지시

5. 기술동향

ㅇ 국제표준 통합접지 추세: ITU-T K.27(통신센터빌딩 접지), IEEE, NEC 등 국제표준은 통합접지 방식을 권고하며, Star-IBN, Mesh-BN 등 다양한 구성기법 제시

ㅇ 국내 기준 개선: 정보통신부 고시(접지설비 기술기준)에 공통접지 및 이격거리 기준 추가로 시설환경에 따른 선택적용 체계 구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접지프로젝트그룹 신설로 국내 첫 접지기술표준 제정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