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검토 업무의 목적, 근거 법령, 도서 항목, 내용, 수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

최술사 2026. 2. 4. 13:07

<답>

1. 개요

ㅇ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검토는 착공 전 설계도서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사전 확인하는 업무로,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는 제도임

2. 설계도서 검토의 목적 및 정의

 목적: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고, 사용전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여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함

 설계도서의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말함

 검토제도: 2005년 12월 30일 도입된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도로,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가 대상임

3.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도급 등을 규정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관련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정의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를 규정하며,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35조의2: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절차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 의무를 규정함

4. 설계도서의 항목 및 내용

가. 설계도서 구성항목

구분 내용 비고
계획서 공사의 전체 계획 및 방침 수립 공사 목적, 범위, 방법 포함
설계도면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를 도면화 상세도면, 구조도 등
설계설명서(시방서) 공사 시공기준 및 방법 명시 자재규격, 시공절차
공사비명세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개략/상세 공사비
기술계산서 구조 및 수리계산 자료 안전성 검토 자료

나. 설계 단계별 내용

 기본설계: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시설물의 규모·배치·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을 포함함

 실시설계: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포함함

5. 설계도서 검토 수행절차

가.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프로세스

나. 세부 수행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신청단계  설계도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검토단계 담당부서에서 설계도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처리기한은 14일임
결과통보단계 검토 결과를 건축허가 담당부서로 회신하고, 건축주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 결과를 통보함
착공승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착공이 승인되며, 부적합한 경우 설계 보완 후 재검토를 받아야 함

6. 감리단계의 설계도서 검토

단계 주요 내용
착수단계 검토사항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사전검토를 수행함
시공단계 검토사항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공사 진척부분 조사 및 검사,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검토·확인을 실시함
완료단계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을 수행하며,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발주자에게 감리결과를 보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