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ㅇ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검토는 착공 전 설계도서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사전 확인하는 업무로,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는 제도임
2. 설계도서 검토의 목적 및 정의
ㅇ 목적: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고, 사용전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여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함
ㅇ 설계도서의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말함
ㅇ 검토제도: 2005년 12월 30일 도입된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도로,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가 대상임
3. 근거 법령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도급 등을 규정함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관련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정의함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를 규정하며,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시행령 제35조의2: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절차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 의무를 규정함
4. 설계도서의 항목 및 내용
가. 설계도서 구성항목
| 구분 | 내용 | 비고 |
| 계획서 | 공사의 전체 계획 및 방침 수립 | 공사 목적, 범위, 방법 포함 |
| 설계도면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를 도면화 | 상세도면, 구조도 등 |
| 설계설명서(시방서) | 공사 시공기준 및 방법 명시 | 자재규격, 시공절차 |
| 공사비명세서 |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 개략/상세 공사비 |
| 기술계산서 | 구조 및 수리계산 자료 | 안전성 검토 자료 |
나. 설계 단계별 내용
ㅇ 기본설계: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시설물의 규모·배치·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을 포함함
ㅇ 실시설계: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포함함
5. 설계도서 검토 수행절차
가.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프로세스

나. 세부 수행 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 신청단계 | 설계도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
| 검토단계 | 담당부서에서 설계도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처리기한은 14일임 |
| 결과통보단계 | 검토 결과를 건축허가 담당부서로 회신하고, 건축주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 결과를 통보함 |
| 착공승인 |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착공이 승인되며, 부적합한 경우 설계 보완 후 재검토를 받아야 함 |
6. 감리단계의 설계도서 검토
| 단계 | 주요 내용 |
| 착수단계 검토사항 |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사전검토를 수행함 |
| 시공단계 검토사항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공사 진척부분 조사 및 검사,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검토·확인을 실시함 |
| 완료단계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을 수행하며,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발주자에게 감리결과를 보고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