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및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통신, 방송, 정보, 전기시설 등 4대 분류로 구분되며, 경미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 가능
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가. 법적 구분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사의 종류 6가지 법적 분류 )
- ① 전기통신·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 ②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 ③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른 정보의 제어·저장·처리 정보설비공사
- ④ 수전설비 제외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 ⑤ 위 ①~④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 ⑥ 위 ①~⑤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나. 시행령 별표 1 세부 공사 종류
- 정보통신공사 분류 체계

- 정보통신공사는 유무선 통신, 방송, 정보제어, 전기지원 설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종합 인프라 공사임
다. 주요 공사 종류별 예시 기능표
| 공사 종류 | 주요 설비 | 예시적용 법령 |
| 통신선로설비 | 광케이블·동축케이블·관로·철탑·단자함 | 전기통신관계법령 |
| 교환설비 | 전자식교환·ATM·PBX·지능망 | 전파관계법령 |
| 구내통신설비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CATV공청 | 전기통신관계법령 |
| 방송국설비 | 영상·음향·방송관리시스템·송출설비 | 방송법 |
| 정보제어·보안 | IBS·CCTV·SCADA·TGMS·경비보안 | 정보통신관계법령 |
| 철도통신·신호 | AFC·열차무선·ATS·열차집중제어 | 정보통신관계법령 |
| 전기시설설비 | UPS·접지·EMI·EMC·낙뢰방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
- 각 공사 종류는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시공되며, 전문 기술인력 배치 필수
3. 경미한 공사의 범위 (시행령 제4조)
- 경미한 공사는 공사업자 외의 자도 도급·시공 가능한 정보통신공사 (법 제3조 제2호)
가. 경미한 공사 (시행령 제4조 제1항)
| 호 | 경미한 공사 내용 |
| 1호 |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
| 2호 |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CCTV 설비공사 |
| 3호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 4호 | 라우터·허브 증설 없는 5회선 이하 근거리통신망(LAN)선로 증설공사 |
| 5호 | 중소 SW사업자만 참여하는 전산장비 설치·교체·유지보수·SW 80%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회선 이상 LAN 제외) |
| 6호 | 군·경찰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 7호 | 단말기·차량용전화 설치증설, 무선통신설비 이전·변경·증설·대체, 자기 소유 설비의 유지보수 (과기정통부장관 고시) |
| 8호 | 1~4호, 7호 가·나목과 유사한 기술 수준의 공사 (과기정통부장관 고시) |
- 경미한 공사는 공사 이전 과기정통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전 검토 필요
나. 5호 SW공사 세부 경미한 공사 항목
-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 주전산장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 설치공사
-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서 구내통신선로·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 HW구입비 제외 전체사업비 중 SW관련비(개발비·유지보수비·DB구축비 등) 80%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다. 공사업자 외의 자가 단독·공동 시공 가능한 경우 (제4조 제2항)
- 통신구설비공사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가 단독 또는 공동 시공 가능
- 도로공사에 부수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는 해당 도로공사 도급 및 시공자가 동시 시공 가능
4. 정규공사와 경미한 공사 비교
| 구분 | 정규 정보통신공사 | 경미한 공사 |
| 시공 주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만 가능 | 공사업자 외의 자도 가능 |
| 공사 규모 | 대규모·전문성 요구 (통신망·방송국·정보망 등) | 소규모·단순(5회선 이하, 1,000㎡ 이하 등) |
| 설계 의무 | 원칙적으로 용역업자에게 설계 발주 필요 | 설계 발주 면제(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
| 감리 의무 | 감리 대상 (일정 규모 이상) | 감리 면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 사용전검사 | 대상 공사 검사 필수 | 경미한 공사는 검사 예외 |
5. 활용 및 기술 동향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인프라 확대로 5G,IoT,AI 기반 스마트빌딩,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구축으로 구내통신·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수요 급증, 특히 IBS(지능형빌딩시스템)·홈네트워크 복합 공사 증가 추세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령으로 유지보수 관리 의무 강화(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