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와 경미한 공사의 범위

최술사 2026. 2. 26. 16:15

<답>

1. 개요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및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통신, 방송, 정보, 전기시설 등 4대 분류로 구분되며, 경미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 가능

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가. 법적 구분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사의 종류 6가지 법적 분류 )

  • ① 전기통신·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 ②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 ③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른 정보의 제어·저장·처리 정보설비공사
  • ④ 수전설비 제외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 ⑤ 위 ①~④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 ⑥ 위 ①~⑤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나. 시행령 별표 1 세부 공사 종류

  • 정보통신공사 분류 체계

  • 정보통신공사는 유무선 통신, 방송, 정보제어, 전기지원 설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종합 인프라 공사임

다. 주요 공사 종류별 예시 기능표

공사 종류 주요 설비  예시적용 법령
통신선로설비 광케이블·동축케이블·관로·철탑·단자함 전기통신관계법령
교환설비 전자식교환·ATM·PBX·지능망 전파관계법령
구내통신설비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CATV공청 전기통신관계법령
방송국설비 영상·음향·방송관리시스템·송출설비 방송법
정보제어·보안 IBS·CCTV·SCADA·TGMS·경비보안 정보통신관계법령
철도통신·신호 AFC·열차무선·ATS·열차집중제어 정보통신관계법령
전기시설설비 UPS·접지·EMI·EMC·낙뢰방지 정보통신공사업법
  • 각 공사 종류는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시공되며, 전문 기술인력 배치 필수

3. 경미한 공사의 범위 (시행령 제4조)

  • 경미한 공사는 공사업자 외의 자도 도급·시공 가능한 정보통신공사 (법 제3조 제2호)​

가. 경미한 공사 (시행령 제4조 제1항)

경미한 공사 내용
1호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2호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CCTV 설비공사
3호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호 라우터·허브 증설 없는 5회선 이하 근거리통신망(LAN)선로 증설공사
5호 중소 SW사업자만 참여하는 전산장비 설치·교체·유지보수·SW 80%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회선 이상 LAN 제외)
6호 군·경찰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7호 단말기·차량용전화 설치증설, 무선통신설비 이전·변경·증설·대체, 자기 소유 설비의 유지보수 (과기정통부장관 고시)
8호 1~4호, 7호 가·나목과 유사한 기술 수준의 공사 (과기정통부장관 고시)
  • 경미한 공사는 공사 이전 과기정통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전 검토 필요

나. 5호 SW공사 세부 경미한 공사 항목

  •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 주전산장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 설치공사
  •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서 구내통신선로·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 HW구입비 제외 전체사업비 중 SW관련비(개발비·유지보수비·DB구축비 등) 80%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다. 공사업자 외의 자가 단독·공동 시공 가능한 경우 (제4조 제2항)

  • 통신구설비공사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가 단독 또는 공동 시공 가능
  • 도로공사에 부수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는 해당 도로공사 도급 및 시공자가 동시 시공 가능

4. 정규공사와 경미한 공사 비교

구분 정규 정보통신공사 경미한 공사
시공 주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만 가능 공사업자 외의 자도 가능
공사 규모 대규모·전문성 요구 (통신망·방송국·정보망 등) 소규모·단순(5회선 이하, 1,000㎡ 이하 등)
설계 의무 원칙적으로 용역업자에게 설계 발주 필요 설계 발주 면제(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감리 의무 감리 대상 (일정 규모 이상) 감리 면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검사 필수 경미한 공사는 검사 예외

5. 활용 및 기술 동향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인프라 확대로 5G,IoT,AI 기반 스마트빌딩,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구축으로 구내통신·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수요 급증, 특히 IBS(지능형빌딩시스템)·홈네트워크 복합 공사 증가 추세​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령으로 유지보수 관리 의무 강화(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