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정보통신설비 건축물의 접지는 낙뢰 및 서지로부터 인명 및 설비를 보호하고 기능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 관련 기준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접지저항 10Ω 이하), KS C IEC 62305(피뢰), KS C IEC 61643(SPD)
2. 정보통신설비의 접지 시공방법
가. 개념
- 접지(Grounding)는 전기기기를 대지에 전기적으로 접속, 이상 전류 및 서지를 대지로 방류하여 기기 절연파괴와 인명 감전을 방지하는게 목적임
- 접지저항은 접지선 도체저항, 접지전극-대지 접촉저항, 대지저항으로 구성되며, 대지저항이 가장 지배적임
나. 개념도

- 등전위 본딩 바를 중심으로 피뢰·전원·통신 접지를 통합 연결, 계통 간 전위차를 제거
다. 접지 시공방법
| 구분 | 기준 및 방법 | 주요 내용 |
| 접지저항 기준 | 사업용 설비: 10Ω 이하 | 통신관련시설 기본 기준 |
| 접지저항 기준 | 일반·소규모 설비: 100Ω 이하 | 선로설비(100회선 이하) 등 |
| 접지극 종류 | 봉상·판상·환상·메시 | 대지저항률에 따라 복합 적용 |
| 접지선 재질 | 1.6mm↑ PVC 피복 동선 | 내부식성 KS 규격품 사용 |
| 접지 방식 | 보안용 + 기능용 혼합 설계 | 구내환경과 장비 배열에 따라 시공 |
| 전원접지 | 별도 분리 시설 원칙 | 통신접지와 간섭 방지 |
| 피뢰 접지선 | 실내 노출 시 절연관 사용 | 가스관 등 위험지역 회피 포설 |
| 시험단자함 | 측정 용이한 위치 설치 | 시공 후 검증 및 유지보수 목적 |
- 공통접지(직렬·병렬·직병렬)는 경제적이나 낙뢰 유입 시 전 설비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접지는 장비 보호에 유리하나 이격거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직병렬 혼합 방식 권장
3. 공통접지 및 독립접지 비교
| 구분 | 공통접지 | 독립접지 |
| 정의 | 전기·통신·피뢰 접지를 통합 접속 | 장비별 개별 접지를 분리 접속 |
| 전위차 | 등전위화로 계통 간 전위차 제거 | 낙뢰 시 계통 간 전위차 발생 위험 |
| 경제성 | 경제적, 시공 간단 | 비경제적, 이격거리 확보 비용 증가 |
| 장비 보호 | 고전압 유입 시 공통 피해 가능성 | 개별 보호 가능, 피해 국소화 |
| 실무 적용 | 고밀도 건축물·도심에 권장 | 설비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시 적용 |
4. 정보통신설비 낙뢰 보호대책

- 외부 피뢰 : 수뢰부(돌침·수평도체·메시도체) → 인하도선(높이 20m마다 수평환상도체 접속, 등급별 최대 간격 10~20m) → 접지극 시스템으로 뇌격전류를 단계적으로 대지 방류
- 내부 피뢰 : 등전위 본딩 + SPD 협조 보호 적용 — Type 1 (10/350μs, 주 배전반, 직격뢰 대응), Type 2 (8/20μs, 하위 배전함, 유도뢰 대응), Type 3 (최종 장비 전단) 단계별 설치
5. 기술 동향
- IEC 62305-4 기반의 LPZ(낙뢰 보호 구역) 개념 확산 — LPZ 0(무보호 구역)→LPZ 1→LPZ 2 등으로 구역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구역 경계마다 등전위 본딩과 조정된 SPD를 적용하는 통합 LEMP 방호대책(SPM) 방식이 정보통신센터와 스마트 빌딩에 표준화되는 추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