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무선국 검사의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목적 및 필요성 2) 검사종류 3) 검사방법 4) 전자파강도 측정 대상 및 제외 대상 무선국

최술사 2026. 2. 24. 17:51

<답>

1. 개요

  • 무선국 검사는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전·중 성능 및 전파품질을 확인하여 타 무선국 혼신을 사전 해소하고 불요전파로부터 전파이용자를 보호하는 행정적 기술 검사 제도​

2. 무선국 검사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혼신 방지 및 전파이용 질서 유지
  • 불요전파(Spurious Emission) 사전 차단 → 다수 전파이용자 보호

나.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국제협약 준수 ITU 전파규칙에 따라 각국 전파 이용 환경정비·질서유지 의무 이행
국내 산업 보호 저가 외국산 불량 전파설비 유입 차단, 전파산업 국제경쟁력 증대
경제적 효율성 무선국별 자율점검 시 전문인력·정밀측정장비 중복투자 방지

3. 무선국 검사 종류

가. 검사 종류 분류 체계 개념도

나. 검사 종류

구분 근거 내용
준공검사 전파법 제24조 무선국 처음 설치 시 성능·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변경검사 전파법 제26조 부품·기기 변경 후 변경허가 내용대로 변경 여부 검사
정기검사 전파법 제24조 개설허가 무선국에 대해 5년 범위 내 정기적 검사
수시검사 전파법 제24조 출항 전 검사, 혼신 방지 등 목적으로 수시 실시
표본검사 전파법 제24조의2 일부 신고 무선국에 대한 샘플링 검사
  • 정기검사 주기 특례
방송국 3년 이내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실험국 매년 실시

4. 무선국 검사 방법

가. 무선국 검사 방법 분류

  • 검사는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를 병행 실시

나. 성능검사 및 대조검사 비교

구분 성능검사 대조검사
목적 무선설비 기술적 성능 측정·확인 허가·신고사항과 실제상황 일치 확인
방법 계측장비 이용 정량적 측정 현장 확인·문서 대조
주요항목 주파수편차·전력·대역폭·불요발사 시설자·설치장소·무선종사자·기기형식
성격 기술 검사 행정 검사
기준 적용 무선설비규칙·기술기준 허가증·공사설계서

다. 검사 절차 (준공검사 기준)

  • 준공(변경) 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준공(변경)검사 실시 (대조검사 + 성능검사 병행)
  • 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 무선국 운용 개시
  • 불합격 시: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5. 전자파강도 측정 대상 및 제외 대상

  • 법적 근거 : 전파법 제4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5조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가. 측정 대상 무선국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이동통신·휴대인터넷 기지국·이동중계국 30W 초과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관리지역. 단, 500W 이하이고 안테나 높이 10m 초과 시 제외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육상국 30W 초과 별도 장소 기준 없음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위치기반서비스 기지국·이동중계국 60W 초과 별도 장소 기준 없음
방송국·방송보조국 60W 초과 주거·상업·공업·관리·녹지·농림지역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60W 초과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 (안테나 주엽빔 양각 0도 이하 시 녹지·농림지역 포함)

나. 전자파강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ㅇ 전자파강도 기준(전기장강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전파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
  •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 전기통신설비
  •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터널·교량·지하차도 등 일반인 도보통행 제한 장소 설치 무선국

다. 전자파강도 초과 시 조치 단계

ㅇ (총)노출지수 ≥ 1 → 인체보호기준 초과 → 아래 순차 조치

  • 안전시설 설치: 출입 통제·경고 표지 설치
  • 운용 제한: 공중선전력 저하 또는 운용 시간 제한
  • 운용 정지: 해당 무선국 송신 금지
  • 설치장소 이전: 안전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

6. 활용 및 기술 동향

  • 5G 기지국 급증에 따라 전자파강도 등급제(2014년 도입) 적용 확대, 측정결과 공개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전파환경 신뢰성 제고
  • 일본 등 선진국은 5G 기지국(1W 초과) 자기진단 시스템 도입으로 정기검사 합리화 추진 중이며, 국내도 AI 기반 원격 무선국 자동측정,자기진단 체계 전환 논의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