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무선국 검사는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전·중 성능 및 전파품질을 확인하여 타 무선국 혼신을 사전 해소하고 불요전파로부터 전파이용자를 보호하는 행정적 기술 검사 제도
2. 무선국 검사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혼신 방지 및 전파이용 질서 유지
- 불요전파(Spurious Emission) 사전 차단 → 다수 전파이용자 보호
나. 필요성
| 구분 | 주요 내용 |
| 국제협약 준수 | ITU 전파규칙에 따라 각국 전파 이용 환경정비·질서유지 의무 이행 |
| 국내 산업 보호 | 저가 외국산 불량 전파설비 유입 차단, 전파산업 국제경쟁력 증대 |
| 경제적 효율성 | 무선국별 자율점검 시 전문인력·정밀측정장비 중복투자 방지 |
3. 무선국 검사 종류
가. 검사 종류 분류 체계 개념도

나. 검사 종류
| 구분 | 근거 | 내용 |
| 준공검사 | 전파법 제24조 | 무선국 처음 설치 시 성능·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
| 변경검사 | 전파법 제26조 | 부품·기기 변경 후 변경허가 내용대로 변경 여부 검사 |
| 정기검사 | 전파법 제24조 | 개설허가 무선국에 대해 5년 범위 내 정기적 검사 |
| 수시검사 | 전파법 제24조 | 출항 전 검사, 혼신 방지 등 목적으로 수시 실시 |
| 표본검사 | 전파법 제24조의2 | 일부 신고 무선국에 대한 샘플링 검사 |
- 정기검사 주기 특례
| 방송국 | 3년 이내 |
|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실험국 | 매년 실시 |
4. 무선국 검사 방법
가. 무선국 검사 방법 분류

- 검사는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를 병행 실시
나. 성능검사 및 대조검사 비교
| 구분 | 성능검사 | 대조검사 |
| 목적 | 무선설비 기술적 성능 측정·확인 | 허가·신고사항과 실제상황 일치 확인 |
| 방법 | 계측장비 이용 정량적 측정 | 현장 확인·문서 대조 |
| 주요항목 | 주파수편차·전력·대역폭·불요발사 | 시설자·설치장소·무선종사자·기기형식 |
| 성격 | 기술 검사 | 행정 검사 |
| 기준 적용 | 무선설비규칙·기술기준 | 허가증·공사설계서 |
다. 검사 절차 (준공검사 기준)
- 준공(변경) 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준공(변경)검사 실시 (대조검사 + 성능검사 병행)
- 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 무선국 운용 개시
- 불합격 시: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5. 전자파강도 측정 대상 및 제외 대상
- 법적 근거 : 전파법 제4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5조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가. 측정 대상 무선국
| 무선국 구분 |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 설치장소 기준 |
| 이동통신·휴대인터넷 기지국·이동중계국 | 30W 초과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관리지역. 단, 500W 이하이고 안테나 높이 10m 초과 시 제외 |
|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육상국 | 30W 초과 | 별도 장소 기준 없음 |
|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위치기반서비스 기지국·이동중계국 | 60W 초과 | 별도 장소 기준 없음 |
| 방송국·방송보조국 | 60W 초과 | 주거·상업·공업·관리·녹지·농림지역 |
|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 60W 초과 |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 (안테나 주엽빔 양각 0도 이하 시 녹지·농림지역 포함) |
나. 전자파강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ㅇ 전자파강도 기준(전기장강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전파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
-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 전기통신설비
-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터널·교량·지하차도 등 일반인 도보통행 제한 장소 설치 무선국
다. 전자파강도 초과 시 조치 단계
ㅇ (총)노출지수 ≥ 1 → 인체보호기준 초과 → 아래 순차 조치
- 안전시설 설치: 출입 통제·경고 표지 설치
- 운용 제한: 공중선전력 저하 또는 운용 시간 제한
- 운용 정지: 해당 무선국 송신 금지
- 설치장소 이전: 안전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
6. 활용 및 기술 동향
- 5G 기지국 급증에 따라 전자파강도 등급제(2014년 도입) 적용 확대, 측정결과 공개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전파환경 신뢰성 제고
- 일본 등 선진국은 5G 기지국(1W 초과) 자기진단 시스템 도입으로 정기검사 합리화 추진 중이며, 국내도 AI 기반 원격 무선국 자동측정,자기진단 체계 전환 논의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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