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광통신망 구축을 위한 착공단계의 주요 감리업무를 설명하고,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절차에 대하여 서술

최술사 2026. 2. 20. 16:18

<답>

1. 개요

ㅇ 광통신망 구축 공사의 착공단계 감리업무란 공사 착공 시점에 감리원이 수행하는 행정·기술·현장 관리 업무로서, 설계변경·계약변경 절차와 함께 공사 품질 확보와 적정 사업비 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
ㅇ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 착공단계 주요 감리업무

가. 착공단계 감리업무의 구성

  • 착공단계 감리업무란 공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처리, 현지 여건 조사 등을 통해 공사의 적정한 출발을 확보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

나. 착공단계 감리업무 흐름

  •  광통신망 특성상 기존 매설물·광케이블 라우팅·광단자함 위치 등을 초기에 정확히 조사해야 설계변경 최소화 가능

다. 착공단계 세부 감리업무

업무  세부 내용 기한
① 행정업무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감리원 투입, 착수신고서 제출 감리용역 계약 즉시
②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검토, 모순사항·현장 부합여부 확인 착수 즉시
③ 착공신고서 검토 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기술자배치 계획의 적정성 검토 7일 이내 발주자 보고
④ 현지 여건 조사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지자체 협의·매설물·장애물 파악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
⑤ 위험관리 시공 상 위험요인 예상 시 대책 수립, 설계변경 절차 연계 조사 후 즉시
⑥ 하도급 관리 위장·재하도급·무자격 하도급 감시, 위반 시 공사중지 상시
⑦ 인·허가 관리 도로점용, 지하매설물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준수 지도 착공 전/후
  • 광통신망은 고도의 기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업체의 광접속 기술자격 보유 여부를 착공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설계변경 유형 비교

구분 FCN (경미한 변경) DCN (발주자 지시) FCR (시공자 제안)
발생 주체 현장 여건 발주자 공사업자
주요 대상 위치·수량 단순 증감 노선변경, 공법 변경, 시설 추가 품질향상, 비용절감, 현장 불부합
처리 절차 감리원 우선 시공 지시 후 사후 보고 발주자 서면 지시 → 감리원 검토 → 시공 공사업자 제출 → 감리원 검토 → 발주자 방침 → 시공
처리 기한 즉시 시공, 사후 서면 보고 단순 7일, 기술검토 14일 이내 단순 7일, 기술검토 14일 이내
비용 부담 발주자 발주자 (설계변경도서 작성비) 공사업자 또는 협의

4.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절차와 동향

  • (계약금액 조정 절차) 공사업자 서류 제출 → 감리원 검토·확인 → 기술지원감리원 재검토 → 대표 감리원 명의 발주자 제출 → 발주자 최종 승인 순으로 진행되며, 변경설계도서에는 책임감리원(설계자),기술지원감리원(심사자)의 연명 날인이 의무화됨
  • (핵심 기한 관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의무이며, 최종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감리원이 인정한 기성고 및 지급기자재의 선지급이 가능함
  •  (기술 동향) 광통신망 구축 확대(FTTH·5G 백홀 등)에 따라 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설계변경 관리, 드론을 활용한 착공 현지조사, 스마트 감리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공정·품질 모니터링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리업무 수행기준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디지털·광통신 인프라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