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ㅇ 광통신망 구축 공사의 착공단계 감리업무란 공사 착공 시점에 감리원이 수행하는 행정·기술·현장 관리 업무로서, 설계변경·계약변경 절차와 함께 공사 품질 확보와 적정 사업비 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
ㅇ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 착공단계 주요 감리업무
가. 착공단계 감리업무의 구성
- 착공단계 감리업무란 공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처리, 현지 여건 조사 등을 통해 공사의 적정한 출발을 확보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
나. 착공단계 감리업무 흐름

- 광통신망 특성상 기존 매설물·광케이블 라우팅·광단자함 위치 등을 초기에 정확히 조사해야 설계변경 최소화 가능
다. 착공단계 세부 감리업무
| 업무 | 세부 내용 | 기한 |
| ① 행정업무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감리원 투입, 착수신고서 제출 | 감리용역 계약 즉시 |
| ② 설계도서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검토, 모순사항·현장 부합여부 확인 | 착수 즉시 |
| ③ 착공신고서 검토 | 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기술자배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7일 이내 발주자 보고 |
| ④ 현지 여건 조사 |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지자체 협의·매설물·장애물 파악 |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 |
| ⑤ 위험관리 | 시공 상 위험요인 예상 시 대책 수립, 설계변경 절차 연계 | 조사 후 즉시 |
| ⑥ 하도급 관리 | 위장·재하도급·무자격 하도급 감시, 위반 시 공사중지 | 상시 |
| ⑦ 인·허가 관리 | 도로점용, 지하매설물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준수 지도 | 착공 전/후 |
- 광통신망은 고도의 기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업체의 광접속 기술자격 보유 여부를 착공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설계변경 유형 비교
| 구분 | FCN (경미한 변경) | DCN (발주자 지시) | FCR (시공자 제안) |
| 발생 주체 | 현장 여건 | 발주자 | 공사업자 |
| 주요 대상 | 위치·수량 단순 증감 | 노선변경, 공법 변경, 시설 추가 | 품질향상, 비용절감, 현장 불부합 |
| 처리 절차 | 감리원 우선 시공 지시 후 사후 보고 | 발주자 서면 지시 → 감리원 검토 → 시공 | 공사업자 제출 → 감리원 검토 → 발주자 방침 → 시공 |
| 처리 기한 | 즉시 시공, 사후 서면 보고 | 단순 7일, 기술검토 14일 이내 | 단순 7일, 기술검토 14일 이내 |
| 비용 부담 | 발주자 | 발주자 (설계변경도서 작성비) | 공사업자 또는 협의 |
4.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절차와 동향
- (계약금액 조정 절차) 공사업자 서류 제출 → 감리원 검토·확인 → 기술지원감리원 재검토 → 대표 감리원 명의 발주자 제출 → 발주자 최종 승인 순으로 진행되며, 변경설계도서에는 책임감리원(설계자),기술지원감리원(심사자)의 연명 날인이 의무화됨
- (핵심 기한 관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의무이며, 최종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감리원이 인정한 기성고 및 지급기자재의 선지급이 가능함
- (기술 동향) 광통신망 구축 확대(FTTH·5G 백홀 등)에 따라 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설계변경 관리, 드론을 활용한 착공 현지조사, 스마트 감리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공정·품질 모니터링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리업무 수행기준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디지털·광통신 인프라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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