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인 원가계산방식의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특징 2) 표준시장단가 방식과의 비교 3) 표준품셈 4) 공사비 산출 비목

최술사 2026. 2. 20. 15:57

<답>

1. 개요

  •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산정은 표준품셈 기반 원가계산방식과 실적단가 기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이원화
  • 원가계산방식은 국가계약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에 근거,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비목별 세분 산출하는 방식

 2. 개념 및 특징 / 표준품셈 / 공사비 산출 비목

가. 개념 및 특징

  • (개념) 표준품셈을 기초자료로 공종별 소요 노무량·재료·장비를 수량 산출 후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비목별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적용
  • (특징) 비목별 명확 분리로 투명성·정확성 우수, 신규·특수공사에 적합하나 산출 절차 복잡

나. 공사비 산출 비목 구성

  • 재료비·노무비·경비가 순공사원가 구성, 간접비·이윤은 비율로 계상

다. 비목별 산정 기준표

비목 세부 내용 산정 기준
재료비 직접재료비(주재료·부품), 간접재료비(소모재료) 재료량 × 단위당 가격
직접노무비 표준품셈 공종별 노무량 × 시중 노임단가 노무량 × 단위당 가격
간접노무비 현장감독, 품질시험관리인 등 보조인력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직접노무비 초과 불가)
경 비 기계경비, 기술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외주가공비 등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일반관리비 기업 운영비(급여, 퇴직금, 사무비 등)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이 윤 시공사 영업이익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 × 요율(≤15%)
손해보험료 공사물건별 손해보험 총공사원가 × 보험개발원 참조요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사 (총공사원가+보험료) × 10%
  •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전기·정보통신공사는 공사금액에 무관 계상 의무

다. 표준품셈

  • (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관리·개정, 공종별 표준 노무량·장비·재료 기준 제시
  • (구성) 총 13개 장: 공통사항 / 관로·전봇대 / 배관 / 통신케이블 / 교환설비 / 전송설비 / 무선·방송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정보제어·보안설비 / 해상·항공설비 / 전원설비 / 철도통신·신호설비 / 유지보수 및 관련공사
  • (활용) 직접노무비 산정의 핵심 기초자료; 매년 개정 고시

3. 원가계산방식 및 표준시장단가방식 비교

구분 원가계산방식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방식
단가 기초 표준품셈 기반 원가계산 과거 실적 공사비(계약,입찰,시공단가)
내역서 작성 설계자,발주기관에 따라 상이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통일
직접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분리 산출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통합 단가
간접공사비 비목(노무비 등)별 요율 적용 직접공사비 기준 + 조정계수 적용
적용 대상 신규·,특수공사, 소규모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조정계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의 간접공사비 금액 차이 최소화를 위해 매년 관리기관 발표

 4. 활용 및 기술 동향

  • (활용) 정부·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 예정가격 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동향) 5G,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 공사 급증으로 표준품셈 연 1회 정기 개정 강화;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세에도 신규 및 복합 공사는 원가계산방식 병행 불가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