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정의 및 배치 기준

최술사 2026. 2. 20. 11:22

<답>

1. 개요

  • 정보통신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자격 취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술·기능 보유자
  • 정보통신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 기술·기능 보유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자

2. 정보통신기술자

가. 개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와 정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능 보유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법적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나. 등급체계 구성도

  •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
  • 공사업무 수행경력 기준으로 등급 구분

다.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국가기술자격 공사업무 경력
특급 기술사 -
고급 기능장/기사 5년 이상
고급 산업기사 8년 이상
중급 기사 2년 이상
중급 산업기사 5년 이상
초급 기사/산업기사 -
기능계 기능사 -
  • 학력경력자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10년, 학사 13년, 전문대졸 16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시 특급 기술자 인정

라. 현장배치 기준

  • 도급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배치
  •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배치
  •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관리 및 기술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배치 의무 이행

3. 정보통신 감리원

가. 개념

  •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관한 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주요 업무는 공사의 설계도서 적합성, 시공 적정성,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감리업무 수행

다.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국가기술자격 감리/공사업무 경력학력경력
특급 기술사 - 박사+4년
특급 기능장 6년 이상 석사+10년
특급 기사 9년 이상 학사+13년
고급 기능장/기사 5년 이상 -
중급 기사 2년 이상 -
초급 기사/산업기사 - 전문학사 이상
  •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기간의 50% 산정

라.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 한정) 1명 이상
  •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총공사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공사 시작 전 배치 의무 및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협의한 기간 이상 상주

4.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 비교

가.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 역할 및 기능 비교

구분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 감리원
핵심역할 시공·설치·유지보수 설계·시공 적정성 감독
법적 지위 시공관리 책임자 발주자 대행 감독자
배치 의무 도급공사 현장 감리 대상 공사 현장
겸직 여부 동일 현장 시공 가능 시공업무와 겸직 불가
교육 이수 등급 변경 시 교육 이수law+1 특급 과정(32~40시간)

나. 자격기준 비교 

구분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 감리원
근거조항 시행령 별표 6 시행령 별표 2
특급(기술사) 기술사 자격 취득 기술사 자격 취득
특급(기사) 기사+7년 이상 기사+9년 이상
고급(기능장) 기능장+5년 이상 기능장+4년 이상
고급(기사) 기사+5년 이상 기사+6년 이상
중급(기능장) 기능장+1년 이상 기능장+1년 이상

다. 등급체계 비교

5. 정책 동향 및 활용방안

가.  정책 동향

  • 2024년 4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 완화(2024년 11월 1일 시행)
  • 전문대학 졸업생 특급 감리원 인정기간 단축(16년), 산업기사 특급 자격 경력기준 완화(12년)

나. 활용방안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로 기술자·감리원 수요 증가 전망
  • 5G, IoT, 데이터센터 등 신기술 분야 공사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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