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 예방 목적으로 도입
-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여, 국민 안전 및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
2. 대상건축물의 범위 및 적용기준
가. 대상건축물의 범위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는 제외
- 대학교 및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
- 단지 내 소유자가 동일하고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다수 건축물의 경우 각 건축물 연면적 합산 가능
나. 단계별 시행일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제2025-48호, 2025.7.18.)에 근거하여 시행
다. 시행일자 및 관리자 선임기준

라. 관리자 선임 요건
- 관리주체는 선임기준일(완공일, 용도변경일 등)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필요
- 직접 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시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의 비교
| 구분 | 유지보수 및 관리 | 성능점검 |
| 법적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관리자 선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
| 주요 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유지 및 이용자 편의·안전 확보를 위한 일상적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의 적정성 점검 |
| 실시 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수행 방식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공사업자에게 위탁 | 관리주체 직접 실시 또는 공사업자·용역업자에게 대행 |
| 주요 업무 | 일상 점검, 예방 정비, 긴급 수리, 설비 보수·교체, 관리대장 작성·보관 | 설비 성능측정, 기능시험, 안전점검, 점검기록 작성·보관 |
4. 제도 발전방안 및 기술 동향
- (현장 적용성 강화) 공동주택 포함 확대 시 입주민 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 및 현실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 필요와 대상건축물 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
- (스마트빌딩 연계)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AI 예측 정비 기술 활용으로 설비 신뢰성 제고 및 관리 효율성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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