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대상건축물의 범위, 유지보수 관리와 성능점검의 차이점 및 제도 발전방안

최술사 2026. 3. 3. 16:55

<답>

1. 개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 예방 목적으로 도입
  •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여, 국민 안전 및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

2. 대상건축물의 범위 및 적용기준

가. 대상건축물의 범위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는 제외
  • 대학교 및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
  • 단지 내 소유자가 동일하고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다수 건축물의 경우 각 건축물 연면적 합산 가능

나. 단계별 시행일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제2025-48호, 2025.7.18.)에 근거하여 시행

다. 시행일자 및 관리자 선임기준

라. 관리자 선임 요건

  • 관리주체는 선임기준일(완공일, 용도변경일 등)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필요
  • 직접 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시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의 비교

구분 유지보수 및 관리 성능점검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관리자 선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주요 목적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유지 및 이용자 편의·안전 확보를 위한 일상적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의 적정성 점검
실시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수행 방식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공사업자에게 위탁 관리주체 직접 실시 또는 공사업자·용역업자에게 대행
주요 업무 일상 점검, 예방 정비, 긴급 수리, 설비 보수·교체, 관리대장 작성·보관 설비 성능측정, 기능시험, 안전점검, 점검기록 작성·보관

4. 제도 발전방안 및 기술 동향

  • (현장 적용성 강화) 공동주택 포함 확대 시 입주민 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 및 현실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 필요와  대상건축물 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
  • (스마트빌딩 연계)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AI 예측 정비 기술 활용으로 설비 신뢰성 제고 및 관리 효율성 향상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