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구내 이동통신설비는 건축물 내부의 전파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이동통신 설비로, 구내선로설비와 구내중계설비로 구성됨
2. 구내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및 설치근거
가. 구내 이동통신설비 종류
| 구분 | 설치 및 관리 주체 | 구성 요소 | 특징 |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건축주/사업주체 |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 및 부대시설 |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기반 인프라 |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 이동통신사업자 |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 및 부대시설 | 실제 신호 송수신 설비 |
ㅇ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구성
-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까지는 배관/덕트/트레이를 통한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 연결
- 중계장치에서 옥내안테나까지는 급전선 배선(무선통신보조설비와 공용 가능)
- 인빌딩 환경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분산안테나 시스템 구축
나. 설치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시설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의무화 법령 개정
3. 구내 이동통신설비 설치표준도

- 옥외안테나: 옥상 또는 지상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
- 중계장치 연결: 배관/덕트/트레이를 통한 급전선 포설
- 층별 분배: 분배기를 통한 신호 분배 및 층별 안테나 연결
- 전원/접지: 건축물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4. 구내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
가. 설치대상(공동주택·도시철도 제외)
| 구분 | 설치 대상 |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지상층 및 지하층 |
| 지하층 있는 건축물 | 지하도·터널·지하상가·지하주차장 등 각 지하층 |
| 적용 제외 | 법 소급 적용 비대상, 특수목적시설, 통신수요 미미 시설 |
나. 설치장소
| 구분 | 설치 장소 |
| 다중이용 건축물(1,000㎡ 이상)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
| 지하층 있는 일반 건축물 | 각 지하층 |
5. 구내 이동통신설비 시공방법

- 협의절차: 건축허가 신청 전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협의대표)와 사전 협의 필수
- 설계도 업로드: 협의대표 홈페이지(http://mobile.rapa.or.kr)를 통한 기본정보 제출
- 협의 회신: 이동통신사업자는 설계 협의 후 10일 이내 건축주에게 통보
- 시공 구분: 선로설비는 건축주, 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시공
- 배관/전원: 관로·배관·전원단자·통신용접지 등 기반시설 건축주 시공
- 중계설비: 중계장치·급전선·안테나 등 이동통신사업자 시공
6. 활용 및 기술 동향
- 비상전원 연동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기의 건축물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로 재난 대응 강화(2024.7 시행)
- 5G 대응 및 초고속 및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Small Cell 및 DAS 고도화 추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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