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방송통신설비 내진 대책은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 보호 및 조기 복구를 위해 방송통신설비에 적용하는 내진설계 및 시공 대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신설과 증설되는 통신국사 및 장비에 적용
- 지진시 통신서비스 중단 최소화와 신속 복구를 위한 설비별 내진성능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이 목적
2. 방송통신설비 내진 대책 범위
가. 개념도

나. 내진 대책 범위
| 구분 | 대상 설비 |
| 통신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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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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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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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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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목표 비교
| 구분 | 기능유지(즉시사용) | 손상제어(단기복구) | 붕괴방지(장기복구) | 적용설비 | 검증방법 |
| 목표 | 지진 중·후 정상작동 | 경미한 손상, 단기복구 가능 | 인명피해 방지, 장기복구 허용 | 핵심통신·전원장비 | 시험/해석검증 |
| 허용수준 | 영구변형·손상 없음 | 구성품 손상 최소화 | 구조물 붕괴 방지 | 부대·옥외설비 | 응답스펙트럼 적용 |
| 응답스펙트럼 |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지반응답스펙트럼 | 건축구조기준 설계변수 적용 | 감쇠상수 23% 이하(암반 제외) | 건물내진등급 이상 | 허용강도·변위 확인 |
| 복구시간 | 즉시(무중단) | 수일~수주 | 수개월 이상 | 등급별 차등적용 | 물리적 파손 없음 |
| 신뢰성 | 고장·중단 최소화 | 신속 진단·수리체계 | 인명안전 확보 | 서비스 연속성 | 원형보존 필수 |
4. 활용 및 기술 동향
- 통신국사 신설 및 증설시 건물 내진등급 이상으로 설비 내진성능 설계, 면진장치 적용으로 진동차단 및 손상방지, 시험검증(통신장비,정류기) 및 해석검증(옥외,부대설비) 병행 실시
- 국제적 지진 규모 증대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강화(2007년 통신시설 내진설계 의무화), 층응답스펙트럼 기반 성능해석 도입, 강화된 구조물 및 면진장치 기술 발전으로 지진 대응력 향상 추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