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엔지니어링

<문> 방송통신설비 내진 대책 범위와 성능 목표

최술사 2026. 3. 11. 20:09

<답>

1. 개요

  • 방송통신설비 내진 대책은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 보호 및 조기 복구를 위해 방송통신설비에 적용하는 내진설계 및 시공 대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신설과 증설되는 통신국사 및 장비에 적용
  • 지진시 통신서비스 중단 최소화와 신속 복구를 위한 설비별 내진성능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이 목적

2.  방송통신설비 내진 대책 범위

가. 개념도

나. 내진 대책 범위

구분 대상 설비
통신장비
  • 교환장비, 전송장비, 무선장비, 중계기 등 핵심 통신장비
  • 설치위치: 국사 건물 내 장비실, 중계국 등
  • 시험검증 방식 의무 적용 대상
 전원설비
  • 정류기(시험검증 적용), 수변전장치, 예비전원설비(발전기 등)
  • 전원공급장치(UPS), 전원분배시설, 변압기 등
  • 정류기 제외 시설은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 선택 적용
부대설비
  • 케이블 시설류: 배선반(MDF), 배선/배관시설, 케이블 트랙 및 고정 장치류
  • 바닥시설: 장비랙, 케이블랙, 지지철물 등
  •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 적용
옥외설비
  •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핸드홀 등 선로전송 구조물
  • 안테나 독립시설(위성·방송 안테나), 특정 전주시설 등
  • 지반응답스펙트럼 적용한 내진성 확보 필요

3. 성능 목표 비교

구분 기능유지(즉시사용) 손상제어(단기복구) 붕괴방지(장기복구) 적용설비 검증방법
목표 지진 중·후 정상작동 경미한 손상, 단기복구 가능 인명피해 방지, 장기복구 허용 핵심통신·전원장비 시험/해석검증
허용수준 영구변형·손상 없음 구성품 손상 최소화 구조물 붕괴 방지 부대·옥외설비 응답스펙트럼 적용
응답스펙트럼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지반응답스펙트럼 건축구조기준 설계변수 적용 감쇠상수 23% 이하(암반 제외) 건물내진등급 이상 허용강도·변위 확인
복구시간 즉시(무중단) 수일~수주 수개월 이상 등급별 차등적용 물리적 파손 없음
신뢰성 고장·중단 최소화 신속 진단·수리체계 인명안전 확보 서비스 연속성 원형보존 필수

4. 활용 및 기술 동향

  • 통신국사 신설 및 증설시 건물 내진등급 이상으로 설비 내진성능 설계, 면진장치 적용으로 진동차단 및 손상방지, 시험검증(통신장비,정류기) 및 해석검증(옥외,부대설비) 병행 실시
  • 국제적 지진 규모 증대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강화(2007년 통신시설 내진설계 의무화), 층응답스펙트럼 기반 성능해석 도입, 강화된 구조물 및 면진장치 기술 발전으로 지진 대응력 향상 추세​

<끝>